첨단기밀 새나갈라...기업마다 챗GPT 단속 골머리

사용 지침 기업마다 달라…보안 때문에 전면 허용 제한하기도

디지털경제입력 :2023/04/04 14:41    수정: 2023/04/04 16:52

생성형 AI 챗GPT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임직원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 기술 산업을 영위하는 주요 기업들은 챗GPT 활용에 공감하면서도 관련해 세부적인 지침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임직원들의 챗GPT 사용 시 주의해야 할 권고사항이 담긴  내부지침 마련에 나섰다.

챗GPT

LG전자 관계자는 "챗GPT 활용을 차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직원들이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간략한 매뉴얼 식의 권고사항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에서는 일부 직원의 챗GPT 사용으로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DS(반도체)사업부문은 지난달부터 사업장 내 챗GPT 사용을 허가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챗GPT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메시지를 공지했다. 또 직원들에게 입력 용량 제한 등 챗GPT 사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임직원들을 상대로 챗GPT 사용 지침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를 4일까지 진행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챗GPT 허용 여부와 허용 시 기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홀딩스를 포함해 그룹사 차원에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내 업무용 시스템 내에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 주요 기술, 개인정보 등 민감성 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직원들에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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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원칙적으로는 챗GPT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챗GPT 사용이 꼭 필요할 경우 보안성 검토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일률적인 지침을 내놓기 보다는, 계열사 마다 업종과 상황에 맞게 권고사항 형태의 지침을 마련하는 곳이 더 많다"며 "아직까지는 보안 문제때문에 챗GPT 전면 허용에 보수적인 기업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