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다"…전동킥보드 1대에 여학생 셋 '아찔' [영상]

생활입력 :2023/03/28 10:52

온라인이슈팀

전동킥보드 한 대에 여럿이 올라탄 청소년들의 영상이 제보돼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교차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화면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사거리에서 여학생 세 명이 한 대의 킥보드에 올라탄 모습이 포착됐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제보한 이는 "사고는 아니지만 횡단보도 앞 정차 중 여학생 세 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타고 갔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영상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상 속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지나가는 킥보드 한 대가 보인다. 킥보드 위에는 책가방을 메고 교복과 체육복을 입은 여학생이 세 명이나 올라탄 상태였다.

세 학생은 아무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맨 앞 여학생은 킥보드에 앉아 앞바퀴 위쪽으로 다리를 올리고 핸들 기둥을 붙잡고 있어 지켜보는 이를 더 아찔하게 했다.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제보한 운전자가 킥보드 학생들을 보고 ”아 미치겠다”라며 탄식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혼자 탔을 경우에는 킥보드를 버리고 뛰어내릴 수라도 있지"라며 혀를 찼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앉아서 가는 건 또 처음 본다. 정말 기상천외하게도 탄다", "이제 날 따뜻해지니까 다시 킥보드 타는 학생들이 많아지던데 걱정이다", "사고 나면 평생 후회할 텐데. 너무 아찔하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실제 지난해 9월 군포시에서는 여학생 셋이서 킥보드를 타고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다 승합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차에 부딪혀 튕겨나간 세 학생은 윷가락처럼 공중 돌기를 한 후 바닥에 고꾸라졌고 한 학생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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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서는 안 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