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가공한 흙침대 원단을 프랑스산으로 속여 판매한 SK스토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다.
27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단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SK스토아에 경고 결정을 내렸다.
SK스토아는 '소프라믹 보그 흙침대'가 해외 박람회에 참여한 적 없음에도, “프랑스 메종오브제에 출품된 그 원단”이라며 제품을 소개한 쇼호스트 멘트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관련기사
- 방심위, 콜라겐 효과 오인케한 CJ온스타일 '의견진술'2023.03.21
- [기자수첩] 너무 '이해심' 많은 방심위…'권고소위'인가2023.03.15
- 정쇼 홈쇼핑 생방송 중 "XX" 욕설…방심위, 제재 논의키로2023.03.14
- LG전자, 4개 사업본부 대수술...고객 지향 솔루션 체제로2024.11.21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모프레시 신선용기 풀패키지' 판매 방송에서 채소・과일을 장기간 보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도, 실제로 보관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에 법정 제재 '주의'가 내려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