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콜라겐 효과 오인케한 CJ온스타일 '의견진술'

코트 충전재 오인케한 롯데홈쇼핑도 '의견진술'

방송/통신입력 :2023/03/21 18:01    수정: 2023/03/21 18:37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성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인용 논문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을 전망이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심의 규정을 어긴 CJ온스타일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한 방송사에 법정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CJ온스타일은 최근 AHC 콜라겐 T3 밀도세럼 판매 방송에서 ▲콜라겐의 유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인용 논문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체 외 실험 결과에 대해 관련 실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거나 상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실험의 내용을 일반화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사진)방심위 현판

방심위 사무처는 CJ온스타일 측이 인체 내 콜라겐 유형 중 피부 진피층 콜라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피부 건강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타입1 콜라겐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내 포함된 타입3 콜라겐이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방송을 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방송 중 인용한 논문에서는 타입3 콜라겐이 태아 발달 단계에서 50%를 차지하거나 출생 시 20%로 감소한 이후 평생 그 비율이 지속된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논문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판매 제품의 인체 외 실험 결과에 대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점도 잡아냈다. CJ온스타일이 판매 제품을 희석해 테스트한 인체 외 시험 결과를 소개하며 각기 다른 실험 조건의 결과치를 잘못 언급하고, 해당 제품의 희석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콜라겐의 생성 효과도 이에 비례해 동일하게 증가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사무처는 인체외 실험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제품의 희석 농도를 10배 올리면 그 효과가 10배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약 9%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1일 광고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방심위원들은 CJ온스타일의 규정 위반이 심각하다고 하며,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 논의를 의뢰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후 의견진술을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약 한 달 후 열린 회의에서 방심위원 전원은 CJ온스타일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사무처와 광고자문특별위원회가 이 안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일치하고, 특히 특위 참석위원 전원이 이 회사의 명확한 심의규정 위반을 확인했다는 점이 제재의 필요성을 더 높이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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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다른 안건으로 상정된 롯데홈쇼핑 '지오스피릿 22FW 캐시미어 블렌디드 체크 패딩 코트' 관련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에서 판매하는 상품인 코트 내부 충전재에 폴리에스터가 91%이며 캐시미어는 9%불과하나, 방송 전반에 걸쳐서 판매 상품과 함께 '프리미엄 캐시미어'라고 기재돼 있는 패딩솜을 보여주면서 코트 안쪽에 캐시미어 충전재가 들어있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했다. 코트의 충전재에 고가의 캐시미어 소재가 전부, 또는 대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자막 등 체크포인트에 충전재와 관련된 숫자를 언급했지만, 작은 글자로 고지하고 빠른 속도로 고지했다. 방심위원들은 "자막이 너무 작아 볼 수 없었다. 프리미엄 캐시미어를 강조해 충전재 전부 캐시미어인 줄 알았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