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사 신용대출, 은행으로 갈아타세요"

KB국민은행 'KB국민희망대출'

금융입력 :2023/03/26 08:50    수정: 2023/03/26 08:50

KB국민은행이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KB국민희망대출'을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26일 KB국민은행은 KB국민희망대출로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 차주들에게 이자 비용은 줄이고 신용점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대상 고객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로, KB국민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타행 거래 고객도 신청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5천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차주의 재직기간 및 소득 요건도 최소화했다. 재직기간의 경우 사회초년생 고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 요건도 크게 낮춰 2023년 최저임금수준을 고려한 연소득 2천400만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대출금리는 고객의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위해 최고금리를 연 10%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는 대출 이후에도 적용되어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상승하더라도 연 10%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자체 내부평가모델을 활용해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중저신용 차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금액이며, 고객별 금융기관 대출잔액 및 소득금액에 따른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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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KB국민은행은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고객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