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교제한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류상 유부남이 되어있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려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서류상으로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A씨의 여자친구는 그에게 파혼을 통보했다.
구청에 함께 갔던 A씨 여자친구는 "유부남이었냐. 날 속이고 만난 거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화를 내며 자리를 떴다. A씨 당시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혼인신고 상대가 20대 초반 무렵 5개월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9년 전 결별한 상대였기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았다.
박지훈 변호사는 "두 사람은 헌팅으로 만난 관계였다고 한다. 모임에서 만났으면 겹치는 지인이 있을 수 있는데 딱 둘밖에 없었다. 사랑은 불타올랐지만 그만큼 빨리 식었고, 얼마 안 가서 사랑이 깨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B씨도 혼인신고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결혼을 앞두고 임신 중인 상태였다. 두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일절 떼어본 적 없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교제했던 2010년 초반에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각자 보관하는 게 유행이었다. 당시에도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서를 갖고만 있자고 신신당부했지만, B씨는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A씨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수라고 해야 할지 객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법률적 관계가 심각하게 바뀌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그 부의 자로 등록이 된다. 법적 혼인 중이기 때문에 아이도 A씨 아이로 추정되고, 이를 깨려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B씨는 협의 이혼으로 상황을 수습하길 제안했지만, A씨는 혼인 취소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혼인 무효를 통해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상태라고.
박 변호사는 "본인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몰래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혼인의 무효, 취소 소송이 있다. 혼인의 하자, 흠이 클 때는 무효 시킬 수 있다. 근친혼 등이 그렇다. 무효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누군가가 마음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다. A씨가 '몰래'라고 말하지만, 본인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던 측면이 있어서 무효가 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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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취소는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무효를 받아내려면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