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20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A(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4분께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미용실 관계자인 A씨는 화재경보 감지기와 모양이 비슷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여자 화장실 천장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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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인터넷으로 불법 카메라를 구한 것으로 보고 통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