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에 보탠 돈 돌려줘!” 시부모 요구에 이혼 위기

생활입력 :2023/03/15 14:09

온라인이슈팀

시부모가 별안간 10년 전 신혼집 마련에 보태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해와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 생각이 없다는 A씨가 고민을 의뢰했다. A씨는 맞벌이 여성으로 평소 남편이나 시가와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똑 부러진 며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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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몇 년 전 남편의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부탁드릴 겸 시부모와 합가했다. 시부모는 A씨에게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A씨도 항상 아침밥을 차려두고 출근하는 등 시부모에게 정성을 다했다.

그러던 중 시부모가 시누이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사를 나가게 됐는데, 대뜸 "10여 년 전 너희 신혼집 마련에 보태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왔고, 이를 계기로 A씨는 남편과 심한 갈등을 겪게 됐다.

남편은 시부모 편을 들었고 "부모님께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소장까지 보내왔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주말이면 집으로 와 A씨가 차려준 밥을 먹고 A씨와 한 이불을 덮고 지내며 생활비도 보내 주는 상태다.

A씨는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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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내 변호사에 따르면 A씨의 경우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남편이 해당 조문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한 것 같은데 A씨와 시부모 사이에 그간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돈을 돌려주기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시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방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다른 문제가 없고 A씨가 시부모님께도 잘해 드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적극 소명해 A씨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혼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시부모가 신혼집 마련에 보태준 돈은 돌려줘야 할까.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겠지만 결혼 당시 시부모가 보태주신 돈은 빌려준 것보다는 아마도 증여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증여를 입증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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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할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경우, 박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낸 뒤에도 함께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법원의 조정 조치 등을 통해 부부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