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새벽 왕복 6차로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가 차도로 달려든 보행자와 부딪혔다. 하지만 경찰이 운전자를 가해 차량으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전라북도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트럭 운전자 A씨가 제보한 사고 영상을 보면, 그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이었다. 그 순간 한 보행자가 A씨 차량 앞으로 뛰어오더니 세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어깨를 다쳐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
A씨는 "제가 완전 가해자가 된 상황이다. 경찰서에서 인사 사고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을 받았다"며 "경찰관은 과실 비율이 9:1이나 8:2라고 말하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0~10%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사고 나지 않았을 거다.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칙금은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이 바로 입금하라고 했다. 안 하고 잊어버리면 면허취소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밤에 전조등은 도로를 한 30~40m 정도 비추는데, 보행자가 1차로로 들어올 때 A씨 차량과의 거리가 한 20m 될듯하다. 심지어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 뛰어왔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벌점 30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운전자 잘못이 있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0점, 무단횡단자 3주 이상 부상일 때 15점인데 보행자 잘못이 크기에 반으로 깎여 7점이다. 총 17점"이라며 담당 조사관한테 가서 항의하라고 조언했다.
또 "범칙금 내면 내 과실을 인정하는 거다. 범칙금 안 내고 즉결심판 갔으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 커 보이는데 범칙금 납부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교통조사관 말 그대로 다 믿지 마라. 범칙금은 열흘 동안 안 내면 20% 더 내야 하고, 20일 기회를 더 준다. 그래도 안 내면 자동으로 즉결 심판 간다"면서 "즉결 심판에 안 나오면 그때 벌점을 부과한다. 면허 취소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김아중 "고맙고 미안하고 울컥…많이 보고 싶어"2023.03.12
- 굉음 후 29층 아파트 유리창에 구멍…경찰 수사2023.03.12
- 배우 이종구, 전 부인과 20년간 한집 살이…무슨 일?2023.03.12
- "엄마가 산 300만원짜리 녹용" 알고보니 원가 1만원2023.03.12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 판결 공론화해서 잘잘못 따져야 한다", "지하철에 사람 뛰어들면 기관사 잘못이냐?",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다. 차주가 피해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냐" 등 공분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