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자더니"…결혼 후 변심한 남편, '사기결혼' 일까

전문가 "사기결혼 어렵지만 이혼사유 될 수 있어"

생활입력 :2023/03/09 09:19

온라인이슈팀

결혼 이후 자녀 계획을 바꾸면 '사기 결혼'일까.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결혼 후 자녀 계획 말 바꾸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결혼한 지 2년 된, 올해 임신 계획이 있는 신혼"이라며 "결혼 전 2세를 낳기로 합의했는데 임신 계획 시작 몇 달을 앞두고 갑자기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캡처=네이트판)

작성자는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는 아이가 생기면 본인의 자유가 사라지고 제 간섭이 심해질 것 같아서라고 한다"며 "아이가 주는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가치관을 결혼 전에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결혼 전에는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작성자는 "저는 결혼을 한 이유 중 하나가 2세를 갖고 싶어서였다"며 "변심한 남편이 너무 충격이다. 서로 엽산 등의 약도 챙겨 먹고 있었는데 허무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제가 아이를 너무 원하다 보니 남편은 제가 원하면 이혼도 해주겠다고 한다"며 "혹시 이게 사기 결혼을 비롯한 소송의 진행 사유가 되느냐. 조언 부탁드린다"고 물었다.

네티즌 의견은 엇갈렸다. "남편의 불륜이 의심된다", "육아에 참여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2세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바뀔 수도 있다", "이유를 들어보고 충분히 대화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 등 댓글이 달렸다. 일부 네티즌은 "일단 병원에 가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해 보아라", "같은 사유로 이혼하게 됐다. 가치관 차이라 혼인 무효는 안 되고,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더라" 등의 조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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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자녀 계획 변경'에 대해 사기 결혼 성립은 어렵지만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서 매우 큰 영향을 차지한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배우자의 자녀가 아니고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할 수도 없다"며 "자녀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