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은 생성 인공지능(AI)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든 작가에게 그림 저작권을 줘선 안 된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저작권을 요구한 작가는 '새벽의 자리아'라는 인터넷 소설을 쓴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다. 그는 글만 직접 쓰고 소설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모두 미드저니로 만들었다.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한다. 미국 AI 스타트업 미드저니가 지난해 출시했다. 카슈타노바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미드저니에 텍스트로 입력해 만든 셈이다.
이 작가는 책 출판을 마치고 작품 저작권 보호를 신청했다. 저작권청은 이를 즉시 거절하며 사유까지 알렸다. 저작권청은 "해당 소설은 100%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며 "인간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를 모두 생략해야 한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또 "소설 속 글만 저작권으로 인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카슈타노바 작가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드저니를 사용했더라도 이미지 또한 작가 창작물이다"고 주장했다. "책에 나온 이미지는 AI 혼자서 만든 게 아니다"며 "사람이 입력한 텍스트 명령대로 생성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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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는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다. 저작권 신청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미지 저작권은 AI가 아닌 인간이 가져야 한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상의 중이다"고 전했다.
미드저니 제작사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