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의 34개 전문의약품이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성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34개 품목에 대해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0년~2019년 5월경까지 의료인에게 경제적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가프리드정(이토프리드염산염) ▲나잘렌정(푸마르산케토티펜) ▲데타손연고0.25%(데속시메타손) ▲데타손로션0.25%(데속시메타손) ▲동성라베프라졸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동성라베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동성레보플록사신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 ▲동성로수바스타틴정5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동성심바스타틴정 ▲동성아세클로페낙정 ▲동성에페리손정(에페리손염산염) ▲동성팜시클로비르정250mg(팜시클로비르) ▲동성플루코나졸캡슐(수출명: DOKIRAN Cap) ▲레보팜정(레보설피리드)(수출명: DONIWELL) ▲레티신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세클렉스건조시럽(세파클러수화물) ▲세클렉스캡슐250mg(세파클러수화물) ▲세타돌세미정 ▲세타돌정 ▲스포라졸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수출명: 아주졸린정) ▲아마디엠정(글리메피리드) ▲아바스타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세락캅셀200밀리그람(아세틸시스테인) ▲액티라존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앤세이드정(탈니플루메이트) ▲지콜연질캡슐(벤조나테이트) ▲카로디엣정5mg/20mg ▲카로디엣정5mg/10mg ▲카르손크림0.25%(프레드니카르베이트) ▲크라맥스듀오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크라맥스정375밀리그램 의약품 ▲트로피나정(피나스테리드) ▲프론드정(메칠프레드니솔론) ▲플로맥스정(모니플루메이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