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두 달 만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전세계 주요 국가가 반도체 등 첨단시설 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기본 세액공제율을 업계 희망대로 최대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야당 일부에서는 이 개정안이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을 상정한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조세소위를 열고, 다음날 15일 경제재정소위를 통해 법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개정안으로 반도체 시설투자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하겠다고 올렸으며, 금주 여야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직전 3개년도 투자한 비용 보다 올해 시설투자를 늘릴 경우 추가로 적용해주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4%에서 올해만 10%로 올려주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기본 공제에 올해 임시로 적용되는 추가 공제율을 더할 경우 대기업 25%, 중년기업 25%, 중소기업 35%가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기존 대비 대기업만 6%에서 8%로 2%p(포인트) 상향하는 데 그쳤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동일한 세액공제율로 당초 논의됐던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높이자는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야당)은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방안을 제안한데 따른 결과다.
이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의원은 "차라리 부결시켜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도체산업협회를 비롯해 반도체 민간위원들은 "반도체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이번에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반도체산업협회와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금주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앞두고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8%→15%), 중소기업(16%→25%)로 상향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반도체협회는 "반도체 산업은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수출의 20%, 제조업 투자의 50%의 비중을 자치하는 등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AI, 자율주행차,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부품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설비투자의 약 20%가 국내 장비 중소·중견기업 매출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국내 소재·부품기업 지출도 연평균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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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대만, 일본, 유럽, 중국, 인도 등은 반도체를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일찌감치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가별 반도체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미국 25%, 대만 25%이며 중국은 첨단공정에 10년간 법인세 완전면제,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에 3조4천억원(3천500억 엔)을, 유럽은 반도체 이니셔티브에 14조원(110억 유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