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갔다 로또 없어 연금복권 샀다 1등 당첨 '잭팟'

생활입력 :2023/02/12 14:18

온라인이슈팀

설 연휴 친정집에 갔다가 난생처음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복권 통합 포털 동행복권에는 143회차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 A씨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강원도 동해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한 A씨는 "새해를 맞아 설 전날에 친정집에 갔다. 친정집 근처에 있는 복권판매점에 들러 로또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로또는 안 팔고 연금복권만 판매하는 가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로또 대신 연금복권 5장을 직접 하나씩 골라서 구입했다. 이때 복권판매점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친절한 인사를 건넸다고.

당시 기분이 좋았던 A씨는 추첨날이 되자 배우자와 함께 당첨 번호를 확인했다. 그 결과, 1등에 당첨된 A씨는 배우자와 부둥켜안고 기쁨을 만끽했다.

그는 "최근 꿈은 꾸지 않았다. 주변 지인이 좋은 꿈을 꿨다고 들었는데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연금복권은 처음 구입해봤는데, 판매대에 있는 것을 보고 무작정 골랐다"며 "새해,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만 한 번씩 로또를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첨금은 대출금을 갚고 집을 장만할 계획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1, 2등에 동시 당첨된 이들의 사연도 소개됐다.

1, 2등에 동시 당첨된 141회차 당첨자. (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먼저 140회차 당첨자는 "운동하다가 갑자기 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처 복권판매점에서 연금복권 끝자리 5, 9번을 구입했다"며 "특별히 이 숫자 관련한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냥 사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 2주 후 1, 2등 동시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첨자는 "기부하는 마음으로 매주 조금씩 복권을 구매한다"며 "당첨이 안 돼도 집이 없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마음이 뿌듯했는데, 이렇게 당첨돼 정말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141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는 "최근 좋은 꿈을 꾸고 로또복권을 샀지만, 당첨되지 않았다. 그래서 연금복권을 샀다"며 "갑자기 2번이 마음에 들어서 끝자리 숫자를 '2'로 샀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권 구입한 것을 잊고 살다가 당첨을 확인해봤더니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며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쌀 등을 복지관에 기부하고 봉사활동도 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보답으로 당첨의 행운을 얻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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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금복권 1등 당첨자는 20년 동안 매달 700만원씩 받는다.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546만원 정도다. 2등 당첨자에게는 매달 100만원(세후 약 78만원)씩 10년간 지급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