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조vs기출탭탭 표절논란 격화...슬링 "비상교육 법적 조치”

슬링 "특허청 인정받은 디자인” vs 비상교육 "디자인 권리 확대해석"

인터넷입력 :2023/02/09 10:47

‘슬링’과 ‘비상교육’ 간 디자인 표절 의혹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슬링 측은 비상교육 태블릿 기반 기출문제 학습 앱 ‘기출탭탭’의 주요 기능과 디자인이 자사 서비스인 ‘오르조’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인데, 양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서다. 오르조는 태블릿 기반 수능 공부 앱이다.

슬링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교육 측이 지난 3일 배포한 표절 논란 공식 입장이 억지주장이라고 밝혔다.

오르조

당시 비상교육 측은 슬링이 주장한 ‘2분할 동적디자인’(특허청 등록)과 관련해 “스마트 디바이스 고유 특성인 멀티태스킹 측면에서 화면을 분할하고, 분할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앱이 제공하는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여서 디자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슬링 측은 “문제 2분할 동적 디자인은 (비상교육 주장대로) 당연한 디자인이 아닌, 특허청에 등록된 슬링의 지적재산권”이라며 “이를 가치 절하하는 억지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슬링 설명에 따르면 2분할 동적 디자인은 2020년 11월 오르조 출시 버전에는 없었던 기능이다. 지문이 있는 문제의 경우 분할되지 않은 형태로 지문-문제가 붙어 서비스 되다 보니 지문과 문제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 이용자가 문제를 풀 때 위아래로 스크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다. 1개의 지문에 연관문제가 여러 개 따라 붙는 경우 이용자 불편이 더 컸다. 이에 슬링은 개발 기간을 거쳐 2분할 화면디자인을 선보였다. 이 기능은 지난해 2월3일 특허청에 출원, 같은 해 10월 등록됐다.

오르조-기출탭탭비교

슬링 측은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 요건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며 “슬링의 해당 디자인이 등록됐다는 것은 이 모든 요건을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르조보다 2년 늦게 표절 의혹이 제기될 만한 유사 디자인으로 기출탭탭을 출시한 비상교육이 슬링이 여러 시행착오를 반복해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은 디자인을 당연한 디자인이라고 매도한다”면서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피땀 흘려 개발하고 부족한 자금으로 지적재산권까지 획특한 스타트업에 대한 크나큰 모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비상교육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슬링측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디자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은 비상교육은 슬링 측에 “디자인이란 그 등록된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현상과 모양의 결합 또는 모양에 대해서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지 동적디자인이 아닌 권리에서 그 변형된 권리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는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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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슬링은 “슬링은 현재 2분할 화면디자인에 대해 등록된 디자인권 기준으로 1개의 동적디자인과 3개의 정적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슬링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한 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슬링은 “비상교육이 잘못된 정보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 “지적재산권을 근거 없이 가치 절하하며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먼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비상교육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