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 4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R&D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담합한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이다.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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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 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