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약사·의료기기업체 등이 의료인·약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
조사 대상은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과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등이다. 조사내용은 작년 지출보고서 작성 및 일반 현황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5월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양식과 안내 자료를 개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서식을 작성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12월경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관련 단체와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홍보를 실시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