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신청자 누락 최소화

디지털경제입력 :2023/02/01 08:52    수정: 2023/02/01 10:15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대 59만2천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가지 대책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에너지가 도시가스 검침원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 계량기에 부착한 원격 무선검침기. (사진=경남에너지 제공, 뉴시스)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만2천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2023년 3월)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천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는다.

또 앞으로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문자·우편·전화로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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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