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GHz 신규 지원책 뭐가 담겼나..."전국망 희망땐 3.7GHz 공급"

장벽 낮추기 위해 주파수 대가 납부방식 조정...자급제 스마트폰에 28GHz 탑재 추진도

방송/통신입력 :2023/01/31 14:00    수정: 2023/01/31 17:13

박수형, 서정윤 기자

정부가 5G 28GHz 주파수를 이용할 신규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20MHz 폭 이상의 앵커주파수를 공급하고 기존 통신사의 설비를 빌려 쓸 수 있게 한다. 특히 초기 투자 부담을 고려해 전국망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5G 신규사업자 지원방안을 내놓고, 올해 4분기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면서 2개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통신 3사 외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장시키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장비와 단말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GHz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최소 3년간 신규사업자에만 28GHz 공급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Gz 대역 중 800MHz폭을 신규사업자에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키로 했다. 신규사업자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와 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MHz 대역과 1.8GHz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키로 했다. 향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20MHz 폭 이상으로 최종 대역을 확정한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신규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 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 전국 7개 권역 중 하나를 고르는 식이다.

할당대가는 국내 28GHz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28GHz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를 직접 서비스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도 반영할 예정이다.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GHz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존 통신사 유선설비 상호접속 지원

신규사업자가 28GHz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핫스팟 지역 내 28GHz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 시 상호접속 등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접속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호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우선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가 가로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고 내년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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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수주, 유통 판로도 지원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GHz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다수 사업자가 지역단위로 선정될 경우, 제조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발주규모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비 단말 공동구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와 단말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 유통채널과 협력을 추진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망구축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기존 실증 시범사업 성과를 활용해 신규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콘텐츠 서비스 기업 간 연계 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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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현재 통신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 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