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부과…KTX·SRT 궤도이탈 책임

디지털경제입력 :2023/01/27 15:0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사망사고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022년 1월 5일·7억2천만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022년 7월 1일·7억2천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022년 11월 5일·3억6천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5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터널 내부에서 탈선한 KTX-산천열차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사진=충북소방본부/뉴시스)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사건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해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천만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를 정비할 때 초음파 탐상 주기(주행거리 45만km 마다)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 사건은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됐고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천만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시 좌우진동)을 전달받았으나,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또 사고 지점은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으나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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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천만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