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해 ‘물류창고’사업 진출

13일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철도 물류 업역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1/07/13 06:42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코레일)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철도 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또 철도 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 수단임에도 철도운송량이 감소추세이고 철도운영사 영업 여건도 지속해서 악화했다.

철도를 이용한 물류운송량은 2005년 4천167만톤에서 지난해 2천628만톤으로 감소했다. 2005년 이후 누적적자도 4조4천억원에 이른다.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조감도

정부는 국내 철도 물류 운송량을 늘리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 물류 사업범위에 철도 유휴부지, 역사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코레일은 도심지 인근 철도용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 시설 부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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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물류의 업역 확대는 그간 활용하지 못한 철도자산 활용도를 높여 철도 물류 역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 시설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