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노조 극적 합의…2일 오전 중 단계적 정상운행

생활입력 :2022/12/02 09:14

온라인이슈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2일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극적으로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이 철회됐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오전 4시30분쯤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철도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준법투쟁(태업) 및 총파업 준비지침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철회됐다.

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오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줄어들고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2022.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열차 운행은 이날 오전 중 단계적으로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철도는 필수유지사업장으로, 코레일은 총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운행률을 조정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계획이 (출근시간대) 89.6%로 짜여진 상황"이라며 "바로 100% 운행이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완전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4시20분 본교섭을 실시했으나 20분 만에 입장차만 확인한 채 교섭을 정회했다.

본교섭은 오후 11시50분쯤 재개됐고 2일 오전 1시30분쯤 다시 정회됐다. 노사는 3시쯤 실무교섭을 거쳐 본교섭을 재개했고 1시간 30여분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승진제 시행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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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이 가운데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건비 문제를 놓고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