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설 연휴와 삼성 갤럭시S23 신규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 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특별 할인기간이라면서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을 모두 걸고 단말기 값을 깎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단말 할부 기간을 4년으로 만들어 월 납부 요금이 많아보이지 않게 하는 피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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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택배 등으로 배송되는데 이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해 보내도록 하고 핸드폰이 개통될 경우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갤럭시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단말기 사기피해 민원이 늘고 있어 이동통신사에 불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