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 문체부 '음저료 행정소송' 항소

추가 다툼 여지 있다고 판단…항소심서는 KT·LGU+와 병합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3/01/16 16:57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항소를 제기한다.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 3사가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16일 중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판결문을 토대로 각 사업자와 논의한 후 추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OTT음대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징수규정은 공정성과 공익성이 담보돼야 하며 문체부 장관이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임의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신탁단체가 임의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과 관련해 재처분을 진행한다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OTT 업계 관계자는 "부당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문체부가 강행하니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소송 뿐이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문체부가 재처분을 한다면 무조건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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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소심에서는 같은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KT·LG유플러스와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소를 제기할 당시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OTT 시즌과 U+모바일tv를 운영했다. KT·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추후 병합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그동안 KT·LG유플러스와는 세부적인 쟁점에 차이가 있어 그동안 재판을 따로 진행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같이 진행한다면 두 개의 재판부가 붙는 등 불필요한 고려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