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대상 차종 모두 ‘기준 충족’

지난해 조사대상 자동차에 수입차 포함, 18개→25개 차종으로 확대

카테크입력 :2023/01/10 15:40    수정: 2023/01/10 15:4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내 공기질 조사대상인 16개 자동차 제작사 25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차종 모두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톨루엔·에틸벤젠·스티렌·벤젠·자일렌·아크롤레인·아세트알데하이드)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해왔다.

볼보자동차 XC40 실내

지난해에는 국토부가 직접 측정하는 자동차(측정대상 자동차)를 수입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정한 자동차(확인대상 자동차)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을 18개에서 25개 차종으로 확대했다.

측정대상 자동차는 국산차 7개 차종과 수입차 6개 차종 등 총 13개 차종, 확인대상 자동차는 국산차 2개 차종과 수입차 10개 차종 등 12개 차종이다.

한편, 2021년 실내공기질 조사대상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도체 등 부품수급이 어려워 조사하지 못한 GLA250 4MATIC(메르세데스벤츠), Model3 Long Range(테슬라), Q3 35 TDI(아우디폭스바겐) 등 3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은 8가지 유해물질 가운데 하나인 벤젠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원인파악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에 해당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부품 원재료·단품 조사와 차량 실내 공기질 추가시험을 요구했다. 벤츠 자체 측정결과,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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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측은 해당 차량 일부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행시험과 주유 작업으로 인해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된 것이 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으로 추정했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지난해 제도 개선을 통해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제작사의 원인 분석과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국토부가 추적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와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