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 없어진다…도입 60년 만에 폐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필요 없어…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카테크입력 :2023/01/02 11:29    수정: 2023/01/02 12:16

자동차 인감 역할을 해온 자동차번호판 봉인이 도입 60년 만에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 자동차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했으나 정보기술(IT) 등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데다 2020년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자동차번호판 봉인은 자동차 인감 역할을 해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고 전했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36억원에 이르는 봉인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또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돼 있다.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가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 형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 향후 노선형·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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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2023년에도 민간 위원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나 기업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