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연금 5.1% 인상…단독가구 32만318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5.1% 반영…부부가구 최대 51만7080원 수령

헬스케어입력 :2023/01/08 12:01    수정: 2023/01/08 12:04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지난해 30만7천500원에서 올해 32만3천180원으로 오른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된 것.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된다. 참고로 올해 기초연금 예산 22조5천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