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 불인정해놓고… 연대교수 "강아지 임종" 휴강 통보

생활입력 :2023/01/04 10:32

온라인이슈팀

조부상에도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사립대 교수가 정작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해 논란이다.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고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News1 DB

연세대 학생 A씨 글을 종합하면, 그는 조부상으로 수업 참석이 어렵다며 교수에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A씨는 학칙을 확인한 뒤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으나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수업에 출석했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3(출석인정)에 따르면, 경조사에 대해 증빙을 갖춰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특히 A씨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교수의 재량에 따라 A씨는 출석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더욱 논란을 일으킨 건 해당 교수의 휴강 공지였다. A씨는 "(그 교수님이)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다. 뭔가 좀…"이라며 황당해했다.

이 글을 본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해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말도 안 된다", "항의하거나 공론화하자", "학생 조부님 목숨은 자기 개만도 못한다는 거냐" 등 교수를 비난했다. 이후 이 게시물은 '조부상 출결 불인정 교수 대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다.

한 학생은 "(교수가) 누군지 안 알려주는 거 보니 어그로(관심 끌려고 쓰는 글)인 듯"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아직 성적 안 나왔다. 어차피 출석했는데 손해 보기 싫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반려견 임종으로 인한 교수의 휴강 통보는 괜찮을까. 연세대 내규 제22조의4(휴강 및 보강)에 따르면,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연을 다룬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마다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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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수는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