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50대 동거녀)과 택시기사(60대 남성)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병이 4일 검찰로 넘겨진다.
경찰은 이기영은 체포일로부터 구속만료 시한(열흘)인 지난 3일까지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이기영 관련 수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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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장 20일 구속수사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 30일 이내에 기소한다.
이날 오전 이기영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취재진에 얼굴이 포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이기영은 롱패딩으로 온몸을 가리고, 패딩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여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으나,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현재의 실물과 다르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기영의 현재 얼굴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이기영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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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