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전경련 "환영"

"임시국회서 개정안 통과하길"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3/01/03 15:27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고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경련은 기대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투자 유치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만나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 웨이퍼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3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 웨이퍼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이어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이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난다.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더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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