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벽, 40대女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檢 "피해자와 합의"

검찰 "죄질 가볍지 않지만 합의 인정"

생활입력 :2022/12/24 08:51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이상벽(75)이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BS연예뉴스는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을 지난달 25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이상벽. 2022.12.22. (사진 = 뉴시스 DB)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상벽은 지난 8월29일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40대 여성 옷 안으로 신체를 수차례 만졌고, 다음 달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다만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기소하지는 않았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만, 피해자와 한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상벽이 관련 보도에 즉각 반박하고, 피해 여성이 재반박하면서 진실 게임 양상이 되고 있다. 보도 이후 이상벽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여성이 어디서 먹고 왔는지 만취가 됐다. 그리고 계속 러브샷을 하자는 등 들이댔다. 그런 계통에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름이 알려지니 표적이 됐으나 피해자가 사과해서 일단락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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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 여성 측은 다시 한 번 SBS연예뉴스를 통해 "거짓말"이라며 맞받았다. "그날 피해자는 만취는커녕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그 식당에 갔다. 바로 이상벽 씨 옆에 앉을 상황도 아니었는데, 옆자리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다시 세팅해서 옆자리에 앉았다. 스킨십을 먼저 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피해자가 이상벽에게 사과했다고 한 말도 황당하다. 피해자이고 증거까지 있는데 왜 사과를 하겠나. 문자메시지로 그 분 지인이 '미안하다'고 한 적은 있다. 반면 이상벽은 사과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거짓말을 그만하고 지금이라고 반성하라"고 덧붙였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