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38.7兆,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

디지털경제입력 :2022/12/24 06:17    수정: 2022/12/24 09:26

총 638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안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을 감액하고 3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 표준 전구간에서 각각 1%p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반영됐다.

사진=뉴시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3천525억원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도 6630억원 증액했다.

9조7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한편 23일 오후 10시부터 시작한 본회의에서 여야의 토론이 이어지며 24일이 넘어서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차수변경을 통해 회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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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경전에 협상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12월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합의 처리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