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의 반발로 조문을 하지 못한 채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무단횡단)했다는 민원을 최근 접수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조문하지 못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 등 협의회 관계자들은 한 총리에게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가지고 와 달라.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오라"고 말했고, 한 총리는 "잘 알겠습니다"라며 돌아섰다.
당시 한 총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한 총리는 발걸음을 돌려 횡단보도로 향했는데 이후 취재진 질문을 피하는 과정에서 빨간불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도로에 있던 전용차에 탑승했다.
한 총리의 수행원들은 신호를 기다리던 한 총리를 건너게 하기 위해 도로의 차를 막아서기도 했다.
이에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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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한 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무단횡단)한 것과 관련해 금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적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