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17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21일 오전 서 교수 등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판결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판결문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가 2020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참가자를 모집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 변호사는 게시글에서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조 전 장관의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우울증, 자괴감, 알코올중독, 자살충동, 가족불화,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은 이 재판과 별개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내년 2월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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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달 2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