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고 간 세입자, 집주인이 손 못 대...이유는?

생활입력 :2022/12/18 15:12    수정: 2022/12/18 15:13

온라인이슈팀

대전의 한 세입자가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떠났다. 이웃들이 악취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나, 집주인은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SBS 뉴스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한 주택 앞 주차장에는 항아리에 가구, 쓰레기봉투 등이 수북이 쌓여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하게 했다.

(SBS 뉴스 갈무리)

출입 통로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쓰레기가 가득 쌓인 탓 내부로 진입조차 쉽지 않았다. 건물 안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도저히 마당이라고는 믿겨 지지 않을 정도로 온갖 쓰레기가 바닥에 가득 차 있었다.

각종 쓰레기가 쌓인 이곳은 지난 2018년 LH가 매입한 주택으로, 집주인은 LH다.

알고 보니 이 쓰레기들은 매입 전 마지막 세입자인 A씨의 소행이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 반 동안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지난해 8월 쓰레기 더미를 남기고 이사를 가버린 것.

이에 이웃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받고 있었다. 한 주민은 "(구청에서) 곧 처리 다 완료될 거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스트레스는 말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SBS 뉴스 갈무리)

그러나 집주인인 LH 측은 이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싶어도 1년 넘게 치울 수 없었다고 한다.

세입자였던 A씨가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탓에 함부로 치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구청 역시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인 LH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실제로 쓰레기로 보더라도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인이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절도죄 혹은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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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H는 임차인 A씨와 소송을 통해 내년 1월 쓰레기 처분을 강제집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최소 1000만원의 집행 비용을 지불할지 불투명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