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던 홍콩 매체 빈과일보의 전 사주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홍콩법원이 빈과일보 전 사주인 지미라이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 9개월을 추가 선고했다고 1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빈과일보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매체다.
지미라이는 2019년 체포됐으며, 한 해 뒤인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에 위반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미라이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사무실 일부를 언론과 무관한 사업에 전용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지미라이에게 징역 5년9개월형과 함께 200만 홍콩달러(약 3억3천5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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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스탠리 찬 판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법 위반이 20년 동안 발생하고, 지미라이가 빈과일보를 법 위반을 감추는 우산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지미라이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미라이 변호사는 2020년 징역형 선고 당시 국제연합(UN)에 사법 기관을 동원한 탄압 때문에 구속됐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