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릭슨, 5G 특허소송 끝냈다…상호 라이선스 합의

구체적인 조건은 미공개…"기술·비즈니스 협력" 밝혀

홈&모바일입력 :2022/12/10 09:40    수정: 2022/12/11 09:1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과 에릭슨이 오랜 특허 소송을 마무리했다.

애플과 에릭슨이 휴대폰 표준특허 기술을 비롯한 특허권에 대해 상호 라이선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나인투파이브맥을 비롯한 외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진행되던 특허 소송을 마무리했다.

에릭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술과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별도로 자료를 내지 않았다.

또 에릭슨은 이번 합의로 4분기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관련 매출이 50억~55억 스웨덴 크로나(5억3천만~5억7천800만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에릭슨에 일시불로 4억 달러를 지불하고 매분기 별도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했다.

■ 2015년 한차례 소송했다가 합의로 끝내기도 

두 회사가 처음부터 대립한 건 아니었다. 애플은 지난 2008년부터 에릭슨과 LTE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중순 두 회사 라이선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계약 만료 전부터 에릭슨이 기기 가격의 1.5%에 달하는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플은 에릭슨 주장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1월 1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에릭슨을 제소했다. 소송 이유는 에릭슨의 LTE 특허권의 지위 문제였다.

에릭슨의 특허권이 필수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선언적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씨넷)

이틀 뒤에는 에릭슨의 맞불을 놨다. 지난 1월 14일 '특허권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애플을 제소한 것. 에릭슨은 프랜드(FRAND) 관련 선언을 해 달라는 흥미로운 요청을 했다. 에릭슨 소송에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에러 콘트롤 메시지 처리 방법(특허번호 710)'을 비롯한 에릭슨 특허권 7개가 쟁점이 됐다.

표면적으로는 특허권을 둘러싼 공방이었지만 사실상 두 회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로열티’였다.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는 삼성-애플 소송과는 양상이 조금 달랐던 셈이다.

결국 양측은 법정에서 무한대립하는 대신 서로 적절한 수준의 양보를 하는 선에서 대립을 마무리했다.

■ 2021년 10월 5G 특허권 문제로 또 공방…아이폰 수입금지 요구하기도

하지만 두 회사는 2015년 체결한 7년 라이선스 계약 종료를 앞두고 또 다시 대립했다. 애플과 에릭슨은 2021년 10월 5G 특허권 라이선스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보인 끝에 또 다시 소송전에 돌입했다.

당시 에릭슨은 아이폰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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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애플은 에릭슨이 스마트폰 특허 기술 라이선스 관련 협상때 강압적 전술(strong-arm tactics)을 사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하던 두 회사는 또 다시 라이선스 협상에 성공하면서 법정 분쟁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