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표준특허 계약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소송 이유다.
스웨덴 에릭슨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에서 에릭슨은 삼성이 표준특허 계약의 FRAND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FRAND란 표준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이다.
에릭슨은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은 계약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과 분쟁 때문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이 지연될 경우 로열티 수입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은 에릭슨의 소송에 대해 “소장을 받는대로 검토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4년 특허 상호라이선스 계약…만료 앞두고 분쟁
삼성과 에릭슨은 2001년 단말기와 네트워크 관련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7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두 번째 계약 종료 무렵인 2012년 특허 소송을 시작했다. 에릭슨이 먼저 삼성을 제소하자 삼성이 곧바로 맞제소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년 여 특허 분쟁을 벌였던 두 회사는 2014년 삼성이 6억5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당시 삼성과 에릭슨은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모든 특허와 향후 수년간 취득한 특허에 대해 포괄적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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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당시 두 회사가 향후 10년 동안 취득할 특허권에 대해 상호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에릭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10년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포스페이턴츠는 “그 때 두 회사는 7년 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계약 종료 시점이 되면서 다시 특허 분쟁에 돌입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