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가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고, 직권조정을 가능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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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