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선고가 6일 나온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절차가 5년여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오후 1시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2월 조정이 결렬,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정을 지키겠단 입장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1조3600억원을 넘는 액수다.
노 관장은 2020년 5월 최 회장의 SK주식 중 자신이 재산 분할을 청구한 648만여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648만여주 중 350만주(54%)만을 받아들였고, 노 관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보유 중인 주식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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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