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ICT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 이뤄져야"

실증특례 이후 2년 동안 사업 진행 없으면 특례지정 취소해야

방송/통신입력 :2022/12/05 11:01    수정: 2022/12/05 11: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ICT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와 테스트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의 관련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총 156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됐고, 이 가운데 98건은 시장에 출시됐다.

박완주 의원

다만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했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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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