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생활안정자금도 LTV 50%로 완화

1일부터 일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시작…"DSR 규제 완화 시급" 주장

금융입력 :2022/12/01 10:59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의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도 상향 조정했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 및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 담보 대출의 LTV가 기존 40%에서 50%로 10%p 상향 조정됐다.

단 이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당초 구매 자금에만 LTV가 완화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등에 쓸 수 있는 생활 안정 자금의 LTV 비율도 40%에서 50%로 변경됐다. 

(사진=뉴스1)

그러나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소유주에게는 전세 반환금을 목적으로 한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이 집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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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에서는 생활 안정 자금 대출 가용 폭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집 주인의 숨통이 트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총 원리금 부채 상환 비율(DSR) 규제가 묶여 있는 만큼 역전세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집을 매매하려고 해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서민들에게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만큼 DSR 규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