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정해 달라'...경제 6단체, 美 의회·정부에 서한

국외산 전기차 구입 시 세액공제 차별 규정에 우려 표명 "차별적 요소 삭제해달라"

디지털경제입력 :2022/11/17 12:00

국내 경제단체들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제외를 골자로 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7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쯔노이짱바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캄보디아 정상 주최 갈라 만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안은나 기자)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이 같은 규정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는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며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안으로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IRA는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됐다. 기존에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재무부 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 중간선거에서 선전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 법안으로 추진했던 IRA 전면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정부도 앞서 미국 재무부와 주요 상·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최근엔 IRA 개정 이슈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하는 등 지원사격 중이다.

경제 6단체도 이번 서한을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송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IRA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전문가 회의도 해보고 의견 수렴도 한 결과, 중간 선거 이후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대표자급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한을 보냈으며, IRA 관련 서한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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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을 보낸 대상은 상원에서는 척 슈머 의원(민주), 미치 맥코넬 의원(공화), 론 와이든 의원(민주),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공화), 패트릭 리치 의원(민주) , 리차드 셀비 의원(공화) 등 6명이 포함됐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 케빈 매카시 의원(공화), 리차드 닐 의원(민주), 케빈 브래디 의원(공화) 등 4명이 대상이다.

행정부 주요 인사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