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 절차 착수

양수인가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등 위반사항 확인

디지털경제입력 :2022/11/16 14:42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의혹을 조사한 결과, 양수인가 지분구조 미이행·허위 서류 제출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업허가 심사와 양수인가 심사, 주식취득 인가 심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발전사업 허가업체(S사)는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양수인가 업체 T사에 발전사업권을 양도했다. 또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 J사는 이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지난 8월 31일 T사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양수인가와 관련해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또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사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산업부는 T사가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해 T사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12월 중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인가의 중요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인가 없이 사업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례처럼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발전사업 규모별 최소 납입자본금을 설정하고 초기 개발자금 확보 의무화 등 재무능력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발전사업 포기·매각·지연 등 신청자의 과거 이력도 검증한다.

사업화 의지와 기술·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 계측기 우선권만 확보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계측기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공유수면에 설치한 계측기만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유효지역을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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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역량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S사와 T사, J사 등의 허위자료 제출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12월 중 조사 결과 등 관련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보고한다. 또 사업허가 심사와 양수인가 심사, 주식취득 인가 심사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