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태양광발전에만 운영해왔다.
산업부는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 용량과 가격을 입찰한다.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과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한다.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하여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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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이날 공고되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20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천500원이다.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