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3천150억원 규모 녹색보증사업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18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 기술 평가와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첫해인 지난해에는 330건, 3천643억원 규모 보증서를 발급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했다. 올해는 3천150억원 규모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각 100억·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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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희망기업이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