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음원 플랫폼 소리바다가 파산 수순에 들어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는 전날 소리바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는 기업의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 청산 시 가치가 계속할 때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 기간 내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소리바다는 지난 5월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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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출범한 소리바다는 개인간 무료로 음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경영권 분쟁, 아울러 멜론과 지니뮤직 등 후발주자와 경쟁에서 밀려 경영난에 시달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소리바다 상장폐지를 의결했고, 회사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면서 지난 9월 최종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