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멜론·웹툰 피해 보상…"이용 3일 연장"

이용약관상 '유료서비스 미제공 시 이용자 통지·보상' 명시

인터넷입력 :2022/10/16 15:02    수정: 2022/10/16 15:03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카카오T(택시)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 먹통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유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안이 나왔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용권을 보유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일자를 3일 연장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정기결제나 티켓 이용권을 가진 이용자들은 기존 결제일(혹은 만료일) 이후 서비스를 사흘 더 이용할 수 있다.

멜론 내 결제일 변경이 어려운 애플과 구글 인앱 결제 구매, 그리고 일부 제휴 이용권은 멜론 캐시 1천500원을 지급한다. 적용 시점은 이날 오후부터다. 카카오엔터 측은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는 정상화된 상황”이라면서 “일부 기능은 복구 진행 중으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카카오웹툰도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했던 기간 내, 대여 중인 웹툰 만료 회차 열람 기한을 3일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오전 7시 기준 전 서비스를 복구했고, 데이터 손실은 없었다”며 “상황별 보상 시점에 대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예상치 못한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 “빠른 복구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현재 카카오T 주력 서비스인 택시 호출 기능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T의 경우 이용자뿐 아니라 택시 기사가 돈을 지불해 앱을 이용하는 유료서비스인 까닭에, 다수 기사 운행 계획과 하루 수입에 차질을 빚었다. 경기 성남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한 기사는 “(화재 발생 후) 기사 앱 접속이 안 돼 하루 종일 배회 운영을 했다”면서 “일 입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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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디넷코리아)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유료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 경우 회사는 전자우편이나 서비스 내 쪽지 등으로 이용자(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약관상 보상에 대해선, ‘사업 종목 전환과 포기, 업체간 통합 등 이유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합리적 조건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과오금이 발생할 때 이용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