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골프장에서만 10년 일한 베테랑 캐디가 만취 고객의 갑질로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일을 그만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캐디가 개인사업자라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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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만취 상태의 고객들이 충남 공주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경기보조요원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본인들이 소주 3병을 마시고 왔다고 하더라. 9홀 끝나고 그분들 모시러 갔을 때에도 테이블 위에 막걸리 3병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술에 취해 뒤 팀을 기다리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경기를 지연시켰고, 담당 캐디가 경기 진행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퍼부었다. 다른 직원의 만류에도 이들의 갑질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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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달 초 10년 넘게 한 골프장에서만 일해온 베테랑 캐디는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사건 발생 보름여 만에 골프 클럽을 그만뒀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캐디에 대해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에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호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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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캐디가 특수고용직군에 포함돼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지만 노동자 지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여전하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