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골프장에서만 10년 일한 베테랑 캐디가 만취 고객의 갑질로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일을 그만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캐디가 개인사업자라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14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만취 상태의 고객들이 충남 공주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경기보조요원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본인들이 소주 3병을 마시고 왔다고 하더라. 9홀 끝나고 그분들 모시러 갔을 때에도 테이블 위에 막걸리 3병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술에 취해 뒤 팀을 기다리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경기를 지연시켰고, 담당 캐디가 경기 진행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퍼부었다. 다른 직원의 만류에도 이들의 갑질은 계속됐다.
결국 이달 초 10년 넘게 한 골프장에서만 일해온 베테랑 캐디는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사건 발생 보름여 만에 골프 클럽을 그만뒀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캐디에 대해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에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호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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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캐디가 특수고용직군에 포함돼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지만 노동자 지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여전하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