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결석을 한 학생 A씨가 교수 B씨에게 예비군 훈련 결석에 관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B교수는 "없다. 결석이다.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뀐다.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해서 만회해라"라고 답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한 매체와 통화에서 "이번 학기에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출석 인정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안내했는데, 해당 교수가 전달을 못 받았거나나, 인지를 못 한 것 같다"며 "현재 조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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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강대에서도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 중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하면서 당시 일부 남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시험을 보지 못했다. 이들은 미응시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가 됐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결정했다.
제공=뉴시스